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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집이나 차량, 예금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명의가 배우자면 무조건 상관없다”는 오해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포함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준비해야 할 자료와 실제 판단 기준까지 다룹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청산가치 산정 과정에서 배우자 재산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취급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채무자의 재산만이 변제계획과 청산가치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단독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 때문에 배우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배우자 재산이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경우는 ‘실질 소유자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형성 과정이나 사용 형태를 보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소득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만 올려둔 경우,
주요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해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가계 경제의 공동성을 이유로 배우자 재산을 일정 비율로 반영하는 실무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일정 비율을 청산가치 산정 시 참고 자료로 삼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재산이 그대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해야 할 총액이나 변제기간 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고려되는 경우 변제금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채무자가 실제로 활용 가능한 경제적 기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제총액이 조정됩니다.
특히 고액 보증금 주택에 무상 거주하거나,
배우자 명의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산정이나 재산 평가에서 추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득 시기와 취득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둘째, 부부 간 재산 분리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셋째, 배우자 소득과 채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입니다.
넷째, 주거 형태와 보증금, 월세 부담 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다섯째, 차량이나 보험 등 고정자산의 실사용자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공기관 상담을 통해서는 배우자 재산이 원칙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한 제도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목록 작성 시 어떤 항목을 기재해야 하는지, 누락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재산이 청산가치에 얼마나 반영될지,
배우자 재산이 실제로 변제금에 영향을 줄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한 수치를 제시해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계선은 재산의 ‘형성 과정’과 ‘실질 사용 주체’입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형식보다 누가 소득을 벌었고, 누가 관리·사용했는지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기준을 보면,
배우자 재산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 형성에 채무자의 기여가 크다면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수월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